퇴사신청 안내
생활관비 납부금 환불 기준표를 참조하여 인트라넷에서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
인트라넷
-
학생인트라넷
-
생활관(원주)
-
정규학기
-
퇴사신청
방학
-
인트라넷
-
학생인트라넷
-
생활관(원주)
-
특별개사(방학)
-
퇴사신청
생활관 환불 기준표
학생생활관규정 제22조(납부금) 제2항에 따른 환불 기준표
구분 | 기간 | 환불액 | 비고 |
---|---|---|---|
관리비 | 개관 후 7일 까지 | 납부액 7/8 환불 | 학생생활관 |
개관 후 8~21일 까지 | 납부액 3/4 환불 | ||
개관 후 22~35일 까지 | 납부액 5/8 환불 | ||
개관 후 36~49일 까지 | 납부액 1/2 환불 | ||
개관 후 50~63일 까지 | 납부액 3/8 환불 | ||
개관 후 64~77일 까지 | 납부액 1/4 환불 | ||
개관 후 78~91일 까지 | 납부액 1/8 환불 | ||
개관 후 92일 이후 | 환불없음 | ||
식비 | 퇴사 일로부터 일수계산 | 생활협동조합 | |
개관 후 92일 부터 | 환불없음 |
- ※ 환불시 입사비는 제외한다.
- ※ 학교의 공식적인 업무, 수업 등 공무로 7일 이상 생활관 이용이 불가할 경우, 해당기간의 식비를 환불한다.
- ※ 개관 후 추가 선발되어 입사하는 경우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고 입사비는 전액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