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수칙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 이라 한다.)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실배정)
각 사실배정은 생활관장이 결정하며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외부인의 제한)
관생은 생활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단, 부모의 경우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생활관 내로 안내할 수 있다.
제4조(일과시간)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에 의하여 생활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계절 및 학사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① 생활관 출입문 개폐시간 : 06:00 ~ 24:00
- ② 입실점검 : 24:00
제5조(식사카드) 삭제 <2018.9.1.>
제6조(광고 및 게시물)
- ① 생활관 내에 광고물 및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관생은 광고 및 게시물을 항상 주시해야하며, 일체의 공고물은 48시간 경과 후면 주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광고 게시는 게시판에 부착된 것만 유효하며, 환경 미화상 게시판 외에 게시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철거한다.
제7조(면회) 삭제<2018.1.30>
제8조(외출)삭제<2018.6.7.>
제9조(외박)
외박을 하고자 하는 관생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생자치회 임원에게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사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 1(점호)
점호는 매주 1회 이상 24시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각자 징계)
입실점검 종료 후 귀사 3회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단, 학술적인 목적, 기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 또는 인편으로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무단외박자 징계)
삭제<2005.2.1.>
제12조(상담)
관생은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생활관장 또는 행정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당번)
삭제< 2005.2.1.>
제14조(청소)
공용부분을 제외한 각 사실의 청소는 관생의 의무로 한다.
제15조(변상)
관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관내에서 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개인의 신체상 상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
제16조(비품사용)
각 방의 비품이 사용 불가능할 때 생활관장에게 보고한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통신)
- ① 삭제<개정 2018.1.30.>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우편물의 수취는 우편함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는 서명 후 사무실에서 수령한다
제18조(생활관내 집회)
생활관내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전열기 사용)
개인 컴퓨터, 실내조명 스탠드, 소형라디오, 전기면도기, 미용기구 등은 개인 방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제20조(위반사항 및 벌점)
- 입사기간 중 생활관생의 퇴사는 자진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 ① 삭제< 2016.1.12.>
- ② 관생이 [별표 1]에서 제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1년 단위로 합산한다.
제20조의 1(상점)
관생은 별표1(벌점 및 상점기준)에서 획득한 상점으로 벌점을 감쇄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생활관내 질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입사정지 : 벌점 20점 이상 받은 자(차기년도 1년간 유효)
- 2. 영구퇴사
- ① 벌점 25점 이상 받은 자
- ② 화재를 일으킨 자
- ③ 절도 행위자
- ④ 규정시간 이후 창문 또는 위험행동을 통해 출입한 자
- ⑤ 이성(異性) 동반 출입자
제22조(관비납부)
관생은 정한 기간내에 관리비 및 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고지된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관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 자진퇴사로 인정하며, 운영규정에 따라 퇴사처분 할 수 있다.
- ②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은 1회 5일 이상 장기 외박자와 학교에서 실시하는 1회 5일 이상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한 외박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순식비만을 환불한다. 이 경우 외박예정 1주일 전까지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관생자치회)
- ① 관생들의 원활하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 ② 관생자치회는 관생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 ③ 관생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기타사항)
이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수칙은 199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199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199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12.>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1.30.>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6..>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9.1.>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11.1.>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2.15.>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부 칙<2023.12.18.>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부 칙<2024.5.2.>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