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FOR UNITY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입니다.
원주학생생활관의 상점과 벌점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제1항 본 학생생활관 규칙은 학생생활관 규정 제18조 및 원주분관 관생수칙 20조 2항에 의거한다.
제2항 본 내역은 제1항에 의거 벌점제로 한다.
제3항 벌점내역
번호 | 위반내용 | 벌점 |
---|---|---|
1 | 화재(방화, 실화)를 일으킨 자(화재 방관자 10점) | 퇴사 |
2 | 절도 행위자 | 퇴사 |
3 | 실내에서 흡연하는 자 | 퇴사 |
4 | 이성(異姓)동반 출입자 | 퇴사 |
5 | 폭력 사건 사고자 | 20 |
6 | 실내에서 흡연하는 자 | 15 |
7 | 생활관 실내·외(농구장, 야외벤치 등)에서 음주행위자 | 10 |
8 | 외부인 동반 출입자 | 9 |
9 | 외부인 동반 식사하는 자 | 8 |
10 | 실내·외 오물(침, 쓰레기 등) 투기자 | 8 |
11 | 생활관 O.T 및 화재대피훈련 불참자 | 8 |
12 | 규정시간(24시) 이후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자 | 8 |
13 | 규정시간(24시) 이후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에 도움을 주는 자 | 8 |
14 | 생활관 관계직원 및 관생회 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 | 8 |
15 | 고성방가 및 소음(악기, 라디오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 7 |
16 | 24:00시 이후 음식물을 배달하는 자 | 5 |
17 | 금지물품 사용자(인화물질 및 취사용 가스기기 사용자) | 5 |
18 | 비인가 전열기구(냉장고, 전자렌지,전기장판 등) 사용자 | 5 |
19 | 무단 외박자 | 5 |
20 | 관내 실외화 착용자 및 관외 실내화 착용자 | 5 |
21 | 관리실에서 방key 분출자 | 3 |
22 | 점호 불참시(외박계 제출시 제외. 단, 관생회로부터 사유가 인정 될 경우) | 3 |
제4항 벌점 내부규정 적용
제5항 벌점 누진제에 대한 조치(벌점은 1년간 유효)
제6항 벌점 25점 이상인자는 영구퇴사 처분
제7항 상점내역
번호 | 상점내용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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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신고한 자 | 5 |
2 | 관생자치회 임원에게 도움을 준 자 | 3 |
3 | 헌혈증을 제출한 자(학기당 3개) | 3 |
4 | 생활관내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 3 |
5 | 불시점호시 방이 청결한 자 | 3 |
6 | 생활관 오픈하우스 2부 행사 참여 | 2 |
7 | 습득한 분실물의 주인을 찾은 경우 | 2 |
8 | 분실물을 습득하여 관생자치회에게 넘겨준 자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