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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입니다.
원주학생생활관의 운영세칙을 알려드립니다.
제정 1991. 3. 1.
제정 1979. 3. 14.
개정 1981. 3 . 1.
개정 1982. 10. 22.
개정 1989. 6. 14.
개정 1991. 3. 1.
개정 1992. 3. 18.(제254호)
개정 1994. 9. 1.(제307호)
개정 2006. 2. 6.(제810호)
개정 2007. 3. 1.(제872호)
개정 2008. 10. 1.(제 호)
개정 2009. 3. 18.(제970호)
개정 2017. 2. 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 제8조에 의하여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식당)
관생에게 필요한 식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관내에 식당을 둔다.제3조(직원 등)
① 생활관에는 직원(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원, 기계원, 미화원, 학생지도사, 당직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7.2.8.)제4조(직원 등의 기능)
① 사무원은 생활관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2.8.)제5조(직원 등의 급료 및 수당)
생활관장이 임명한 직원의 급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6조(임원)
생활관장은 관생들을 자율적, 협동적, 조직적으로 통솔·지도하기 위하여 관생회장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제7조(생활관비 등)
① 입사비,관리비,식비는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시작 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생활관장이 정한다.(개정 2017.2.8.)제8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숙식은 관생에 한 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하거나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관장은 별도지침에 의거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제9조(관생이 아닌 자의 경비부담)
관생이 아닌 자가 생활관내에서 숙식을 할 경우에는 1일 관리비 및 식비를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은 물가 등의 상황에 따라 생활관비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7.2.8.)
부 칙 이 세칙은 197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6)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01)
부 칙(2009. 3. 1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