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입니다.
원주학생생활관의 관생수칙을 알려드립니다.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원주분관 관생수칙
제1조(목적)
본 수칙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생활관규정에 근거하여 관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
제2조(사실배정)
각 사실배정은 분관장이 결정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외부인의 제한)
관생은 분관장의 승인없이 외부인을 생활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단, 부모의 경우 분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생활관내로 안내 할 수 있다.
제4조(일과시간)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에 의하여 생활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계절 및 학사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12., 2018.5.14.>
1. 삭제<2018.9.1>
2. 입실점검 : 24:00<2018.6.7.>
3. 삭제
제5조(식사카드)삭제 <2018.9.1.>
제6조(광고 및 게시물)
① 생활관내에 광고물 및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분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생은 광고 및 게시물을 항상 주시해야하며, 일체의 공고물은 48시간 경과후면 주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광고 게시는 게시판에 부착된 것만 유효하며, 환경미화상 게시판외에 게시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철거한다.
제7조(면회) 삭제<2018.1.30>
제8조(외출)삭제<2018.6.7.>
제9조(외박)
외박을 하고자 하는 관생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생자치회장에게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사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8.6.7.>
제9조의 1(점호)
점호는 매주 1회 이상 24시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 분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신설 2018.5.14.>
제10조(지각자 징계)
입실점검 종료 후 귀사 3회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단, 학술적인 목적, 기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 또는 인편으로 사전에 분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005.2.1.>
제11조(무단외박자 징계)
삭제<2005.2.1.>
제12조(상담)
관생은 제반 사항에 관하여 분관장 또는 행정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005.2.1.>
제13조(당번)
삭제< 2005.2.1.>
제14조(청소)
공용부분을 제외한 각 사실의 청소는 관생의 의무로 한다.< 2005.2.1.>
제15조(변상)
관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관내에서 수칙위반으로 발생한 개인의 신체상 상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 2005.2.1.>
제16조(비품사용)
각 방의 비품이 사용 불가능할 때 분관장에게 보고한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분실시는 변상 하여야 한다.< 2005.2.1.>
제17조(통신)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우편물의 수취는 우편함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는 서명 후 사무실에서 수령한다
.<2005.2.1.>
제18조(생활관내 집회)
생활관내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분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전열기 사용)
개인 컴퓨터, 실내 조명 스탠드, 소형라디오, 전기면도기, 미용기구등은 개인방에서 사용 할 수 있다.
< 2005.2.1.>
제20조(위반사항 및 벌점)
① 삭제< 2016.1.12.>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관생이 [별표 1]에서 제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1년 단위로 합산한다.
< 개정 2016.1.12., 2018.11.1 >
제20조의 1(상점)
관생은 별표1(벌점 및 상점기준)에서 획득한 상점으로 벌점을 감쇄할 수 있다.
< 개정 2018.1.30.>
제21조(벌칙)
활관내 질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1. 입사정지 : 벌점 20점 이상 받은 자(차기년도 1년간 유효)
2. 영구퇴사
① 벌점 25점 이상 받은 자
② 화재를 일으킨 자
③ 절도 행위자
④ 규정시간 이후 창문 또는 위험행동을 통해 출입한 자
⑤ 이성(異性) 동반 출입자
제22조(관비납부)
관생은 정한 기간내에 관리비 및 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2.1.>
① 고지된 기간내에 특별한 이유없이 관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 자진퇴사로 인정하며, 운영규정에 따라 퇴사처분 할 수 있다.
② 분관장의 허락을 받은 1회 5일 이상 장기 외박자와 학교에서 실시하는 1회 5일이상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한 외박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순식비만을 환불한다. 이 경우 외박예정 1주일전까지 분관장의 허락을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199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199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199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30)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1)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1)
① (시행일) 이 수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
이 수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
이 수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2)
이 수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 10)
이 수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 7)
이 수칙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6)
이 수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2)
이 수칙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