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FOR UNITY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입니다.
원주학생생활관의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제정 1979. 3. 14.
개정 1981. 3. 1.
개정 1982. 10. 22.
개정 1985. 4. 19.
개정 1985. 11. 22.
개정 1988. 12. 19.
개정 1989. 6. 14.
개정 1991. 3. 1.
개정 1992. 3. 18. (제254호)
개정 1994. 9. 1. (제306호)
개정 2006. 2. 6. (제808호)
개정 2007. 3. 1. (제871호)
개정 2009. 4. 1.(제1094호)
개정 2012. 10. 8.(제1341호)
개정 2013. 2. 28.(제1368호)
개정 2013. 10. 28.(제1402호)
개정 2014. 4. 23.(제1462호)
개정 2016. 4. 27.(제1569호)
개정 2016. 12. 30.(제1671호)
개정 2017. 3. 8.(제1694호)
개정 2020.11.30.(제197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8., 2020.11.30>제2조(학생생활관)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은 강릉캠퍼스에 본관을 원주캠퍼스에 분관을 둔다. <개정 2020.11.30.>제3조(감독)
생활관은 학생처장의 지휘감독하에 생활관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2. 10.8., 2020.11.30>제4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기중으로 하되, 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2017.3.8., 2020.11.30>제5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시설물 이용은 관생으로 제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거나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관장은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제6조(관생활동)
생활관장은 관생들이 질서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저해하는 활동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제7조(관생수칙)
생활관장은 관생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생수칙을 정한다.제8조(운영세칙)
생활관장은 생활관의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정한다.제 2 장 조 직
제9조(생활관장 등)
① 강릉캠퍼스 본관에 생활관장, 행정실장을, 원주캠퍼스 분관에 분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30>제10조(생활관장 등의 임무)
① 생활관장은 학생처장의 지휘감독 하에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0.8., 2020.11.30.>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2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12조(관생정원)
생활관의 관생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8., 2020.11.30.>제14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11.30.>제15조(관생선발)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생선발 기간 중에 입사원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제16조(입사등록)
사자로 선발된 학생은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제17조(퇴사원서)
관생이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퇴사원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생활관장은 퇴사사유를 검토하여 퇴사를 결정한다. <개정 2020.11.30>제18조(퇴사처분)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생을 퇴사 처분한다. <개정 2020.11.30>제19조(퇴사신고)
관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0>제20조(입사허가 기간)
입사허가기간은 1학년도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 입사자는 2학기만으로 한다. <개정 2020.11.30>제 4 장 생활관비<개정 2020.11.30.>
제21조(생활관비의 부담)
생활관의 시설보수 등 지원을 받은 경비를 제외한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개정 2020.11.30.>제22조(생활관비)
① 관생이 납부하는 생활관비는 입사비, 관리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30>제23조(생활관비의 납기)
입사비, 관리비 및 식비는 매학기 지정한 기간까지 징수하며, 납부기간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30>제24조(생활관비의 용도)
① 입사비와 관리비는 생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20.11.30>제25조(예산과 결산)
① 생활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3. 8.>제26조<삭제> <개정 2012.10.8., 2016.4.27., 2020.11.30.>
제27조<삭제> <개정 2020.11.30>
제28조(권한위임)
생활관장은 원주캠퍼스 생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분관장에게 위임한다.제29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28.>, <개정 2020.11.30>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2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6)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강릉대학교기숙사사생수칙은 폐지한다.
부칙 (2009.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위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95호, 2017. 3.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71호, 2020. 11.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